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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5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일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네요.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내년 3월10일이면 언제부터 사용가능하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보증금등 조건은 만기 도래할때까지 기다린후에 협의해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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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11.15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전까지는 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는 통화 및 문자등으로 하면 됩니다.

    2개월전까지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때는 조건은 이전과 같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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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셔야 가능합니다. 즉, 만기까지 기다리시면 안되고 해당 기간안에 거주를 원할 경우 통보를 하셔야합니다. 물론 해당기간안에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할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이 연락하여 재계약여부를 문의한다면 그 때 사용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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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되는데 임차인 입장이면 굳이 통보안하셔도 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도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단 이사를 계획중이라면 기간내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했을때 올릴건지 그대로 재계약서 쓸건지 서로협의가 되면 만기 싯점에서 재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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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의사통보방법은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연장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가능) 계약만료일이 24년 3월 10일이라면 1월 9일 전까지는 계약에 대한 최종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계약연장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협의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시 이전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상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대화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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