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처음해봐서 모르는게 많네요.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내년 3월10일이면 언제부터 사용가능하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보증금등 조건은 만기 도래할때까지 기다린후에 협의해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