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만기 6~2개월전 사용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셔야 가능합니다. 즉, 만기까지 기다리시면 안되고 해당 기간안에 거주를 원할 경우 통보를 하셔야합니다. 물론 해당기간안에 임대인이 먼저 연락을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할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이 연락하여 재계약여부를 문의한다면 그 때 사용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의사통보방법은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연장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가능) 계약만료일이 24년 3월 10일이라면 1월 9일 전까지는 계약에 대한 최종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계약연장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협의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시 이전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상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대화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