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계약 만료일 도래하기 2개월 전에 사용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2개월 전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3개월 전이나 7개월 전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