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계약 만료일 도래하기 2개월 전에 사용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2개월 전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3개월 전이나 7개월 전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재계약에 대한 통보기간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을 위한 통보기간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이며, 이 기간내 임대인에게 사용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청구 할 수 있고 1회에만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지만 예외 조항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임대인이 거주하거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이 거주 할 겨우 거절 할수 있습니다.
그외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거나 임대인 동의없이 전전세했거나 이 외에도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기전 2개월~6개월 사이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7개월전에 하였다면 한번 더 통지하시고 3개월전에 했다면 적정한 시기에 통지한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전이나 7개월전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만 법에 취지는 2개월전이란 뜻은 못해도 2개월전에는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2개월 전에만 의사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7개월 전에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만료 5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후 2개월 전에 번복하여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계약종료되면 이사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 임차인의 최종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