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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23.03.15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질문드려요.

계약갱신청구권을 계약 만료일 도래하기 2개월 전에 사용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2개월 전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3개월 전이나 7개월 전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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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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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재계약에 대한 통보기간내 사용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을 위한 통보기간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이며, 이 기간내 임대인에게 사용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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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청구 할 수 있고 1회에만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지만 예외 조항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임대인이 거주하거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손자)이 거주 할 겨우 거절 할수 있습니다.

    그외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거나 임대인 동의없이 전전세했거나 이 외에도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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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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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전 2개월~6개월 사이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7개월전에 하였다면 한번 더 통지하시고 3개월전에 했다면 적정한 시기에 통지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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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전이나 7개월전에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만 법에 취지는 2개월전이란 뜻은 못해도 2개월전에는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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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2개월 전에만 의사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7개월 전에 통보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만료 5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후 2개월 전에 번복하여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계약종료되면 이사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 임차인의 최종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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