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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질문드려요.

계약갱신청구권을 계약 만료일 도래하기 2개월 전에 사용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2개월 전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3개월 전이나 7개월 전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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