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포함된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관리직 연봉에 추석과 설상여가 포함인데요.
육아휴직에 다녀오신분들은 휴직기간 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해서 상여금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봉에 포함이 되어있으니 그대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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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조건을 반영함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반영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상여금에 지급요건이 있고, 휴직중일 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 등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기존 근로계약에 포함된 상여금이라면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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