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서로간의 쓴 각서에 싸인을 한 것이 효력이 있나요?
집에서 와이프와 서로간의 쓴 각서 및 싸인을 한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공증을 받아두지 않으면 효력이 따로 없을까요?
친구 남편이 바랍을 펴서 각서를 쓴 것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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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만 명백하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보다 확실하기는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계약의 효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기타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기재를 정확하게 한 경우라면 특별히 그 효력이 부인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쓴 각서 및 서명의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증을 받는 것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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