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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23.03.02

집에서 서로간의 쓴 각서에 싸인을 한 것이 효력이 있나요?

집에서 와이프와 서로간의 쓴 각서 및 싸인을 한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공증을 받아두지 않으면 효력이 따로 없을까요?

친구 남편이 바랍을 펴서 각서를 쓴 것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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