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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윤자매아빠
집에서 와이프와 서로간의 쓴 각서 및 싸인을 한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공증을 받아두지 않으면 효력이 따로 없을까요?
친구 남편이 바랍을 펴서 각서를 쓴 것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만 명백하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보다 확실하기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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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계약의 효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기타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 기재를 정확하게 한 경우라면 특별히 그 효력이 부인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쓴 각서 및 서명의 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증을 받는 것이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