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와이프와 서로간의 쓴 각서 및 싸인을 한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공증을 받아두지 않으면 효력이 따로 없을까요?
친구 남편이 바랍을 펴서 각서를 쓴 것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