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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3.04

2024년도 최저임금으로 문의드립니다.

시급 : 9,860원
월급 : 2,060,740원

최저임금계산시 2024년도 부터 식대도 함께 일부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월급 : 2,000,000원

식대 : 200,000원으로 반영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되는건가요?

2024년 귀속 최저임금 계산 방법을 공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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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 2,060,740원을 초과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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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부터 식대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2,2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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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인 식대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무 시 상기와 같이 지급된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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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식대는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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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00,000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2,2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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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하면 220만원이 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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