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 9,860원 월급 : 2,060,740원최저임금계산시 2024년도 부터 식대도 함께 일부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월급 : 2,000,000원
식대 : 200,000원으로 반영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되는건가요?
2024년 귀속 최저임금 계산 방법을 공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 2,060,740원을 초과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부터 식대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2,20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인 식대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무 시 상기와 같이 지급된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식대는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이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00,000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2,2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하면 220만원이 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