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달 계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 개월 단기 계약직에서 근무를 라고 있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근무자일 경우 일용직 처리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는 글을 확인했는데요. 하기와 같이 계약기간이 구성되어 있어도 신청이 어려운 걸까요?

  • 2026.01.30 - 2026.02.08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기간은 1개월이 되지 않는 계약기간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민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입니다.

    2026.1.30 ~ 2026.28은 1개월 미만이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직장에 취업하세요.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비자발적 이직은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퇴사해야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로 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즉,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