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려면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입니다.
2026.1.30 ~ 2026.28은 1개월 미만이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직장에 취업하세요.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비자발적 이직은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퇴사해야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