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인터넷 공간이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성이 문제인데,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질문주신 것처럼 외국 스포츠 선수에 대해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모욕을 당한 해당 외국 스포츠 선수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