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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륙챙이
수륙챙이23.08.30

인터넷상에서 욕설하는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눈쌀이 지푸려지게 욕을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예를들어서 외국 스포츠 선수한테 심한 욕설을 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불쾌하다고 느끼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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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인터넷 공간이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성이 문제인데,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질문주신 것처럼 외국 스포츠 선수에 대해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모욕을 당한 해당 외국 스포츠 선수가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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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특정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예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악플러들에 대한 집단 모욕,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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