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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박벌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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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청구하나요??

입사한지 15개월됩니다. 퇴사를 하려하는데 연차를 한개도못썼어요. 그럼 연차가 몇개가 되는지 또 어떤방법으로 청구해야하는지 연차를 소진시키라 하는데 일에 특성상 쓸수가 없네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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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5개월 되셨으면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개까지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미사용 휴가에 대해선 퇴직 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5개월됩니다. 퇴사를 하려하는데 연차를 한개도못썼어요. 그럼 연차가 몇개가 되는지 또 어떤방법으로 청구해야하는지 연차를 소진시키라 하는데 일에 특성상 쓸수가 없네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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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청구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월급달라고 하듯이 연차수당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전환일로부터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을 받으면서 연차수당도 모두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으니,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면, 26개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정상적으로 근무하시고,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이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연차 사용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5개월이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5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고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총 26개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1.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체불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