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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단단한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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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이며 기부금세액공제 홈택스 직접신고 문의

회색 칸으로 해서 기부금금액이 입력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세무사님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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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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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부에 기부금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부금 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로 신고 중인 듯 합니다.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2018.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본래 기부금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장부에 비용처리만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