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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도수치료 받아도 실비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도수치료 받아도 실비 보상 가능 할까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권하셨는데 아직 도수치료를 받지는 않았어요... 엑스레이도 찍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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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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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실비보험 청구는 가능하지만, 보험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며, 엑스레이 촬영 여부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진단 근거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이라 횟수가 많아지면 보험사에서 과잉진료 여부를 심사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보상 조건은 본인의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에서 3대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도 포함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지 않더라도 의사의 권유로 도수치료를 받게된다면 실비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8~12회가 넘도록 계속 도수치료를 받으시면 해당 치료가 적합한지 과잉진료가 아닌지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현장확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것이기 때문에 실비에서 보상이 됩니다.

    무슨 검사를 진행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측에서 권하고 시행했다면 실비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정의학과에서 받는 도수치료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실비보험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수치료 실비보험에 대한 보상은 2009년 10월 1일 이전 1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연간 30회 이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4세대 실비 약관에 따르면, 최초 10회를 보장하고, 이후 10회 단위로 연간 50회 보장됩니다.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한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도 실비청구가 가능하니까 찍으시고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보상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영슈증/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확인 죄는 서류 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세가 있어 의사선생님의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나 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실손보험의 주된 인상요인인 도수치료는 장기간 치료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를 받는 것도 보험실비의 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100%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본인의 보험세대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