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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긴밀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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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ㅈ공시가 일억오백만짜리 도시형주택 증여했습니다 아들이 이주택자가 되서 살고있는 아파트 팔때 양도세가 높아질까 걱정입니다

공시가 일억오천 짜리 도시형주택 증여한지 일년 안되었습니다. 아들이 24평아파트가 목동에 있는데 2주택자가 되어 높은 평수 갈아타는데 양도세가 많아질까 걱정입니다.

1. 혹시 증여주택 공시가가 일억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요. 신림동에 있습니다. 공시가 일억 이하는 주택으로 간주 안한다 해서요

2. 증여한지 3개월은 지났고 일년은 안됬는데 아들이 제게 증여해서 1주택자로 남는 것이 현명한지요. 저는 다주택자 라서 아들에게 사는게 낳은지 증여 받는게 낳은지. 어느것이 세금혜택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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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택공시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04월 30일경에 고시

    하게 되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증액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매년 증액하고 있어 주택공시가격 하락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자녀의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해당 주택을 다시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이 반환증여에 대해

    부모님에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그럴 일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2.참고로 2주택 취득을 하더라도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하는 것은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