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가 있어야 휴일 근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근로자대표의 싸인을 받았었는데 근로자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서에도 이름을 변경하여 다시 싸인을 받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