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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닭131
노련한닭13123.05.30

근로자대표 변경시 휴일근로합의서도 다시 받아야할까요?

근로자대표가 있어야 휴일 근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근로자대표의 싸인을 받았었는데 근로자대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서에도 이름을 변경하여 다시 싸인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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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실시 여부와 관련된 합의는 근로자대표가 아닌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보통 휴일대체 또는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합의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근로자대표 합의가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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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것은 계속 유효합니다. 따라서 다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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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하지 않으며, 휴일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변경 시에는 새로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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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대표의 변경이 있더라도 기존 합의한 내용까지 효력을 상실하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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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서면합의한 근로자 대표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자대표와 다시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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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가 변경되었다 하여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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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면합의서의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변경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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