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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24.04.12

세입자 전세 연장하는 경우 ㅇ

2년 살았고 더 살겠다고 말한 상태인데


이런 것만으로 전세연장이 묵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따로 뭘 작성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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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2년 연장을 요구하셨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를 하였다면 합의갱신이 된 것이고, 계약조건의 변경등이 없다면 두 당사자간 합의된 문자등이 있다면 별도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상 계약서 작성은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고, 재계약의 경우는 최초 계약과 달리 합의가 되었다면 선택적으로 계약서 작성여부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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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규정은 아래 내용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종료 2개월전일(계약은 2년 기준임에 유의)이 경과될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요청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것 입니다.

    거주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게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게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묵시적 갱신은 몇번이고 반복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도 1회에 한하여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세보증금은 5% 이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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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고, 집주인도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 등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전세 계약은 자동적으로 2년간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2년을 살았고 더 살겠다고 말한 상태라면,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도 전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확실성을 위해 서면으로 계약 연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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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더살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묵시적 계약은 아니고 그냥 계약 연장인데 금액이 변동없으면 계약서 다시 안쓰고 날자만 삭선긋고 고치고 날인하셔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다시쓰고 거래신고도 다시하셔야 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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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아무런 언급 없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2년 더 살겠다고 한경우라면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계약서등은 작성하셔도 되고 조건의 별다른 변동이 없으면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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