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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헤라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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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아파트 상속세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보유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세는 6억정도고 은행 평가액은 5.5억 정도입니다

해당 아파트에 3억의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를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식이 상속 받을때 세금이랑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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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시가)

    에서 채무를 차감후의 금액이 5.05억원(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1.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버지의 재산이 아파트 밖에 없다면 은행의 평가액은 탁상감정가액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가가 6억이라는 가정하에 3억 대출이 있으므로 6억 - 3억= 3억에서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어 실제로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가 적용되는데 전용면적 85m^2이하라면 공시가격의 2.96%, 전용면적 85m^2이상이라면 공시가격의 3.16%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절차는 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하며, 상속등기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 관할 등기소를 통해 신고하시고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에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가가 6억이라면 채무 3억을 차감한 3억이 상속받은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어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