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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시공시 양도소득세 고려시 부가가치세 지불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이득일까요?

질문 제목 그대로 질문드립니다

디테일

건물소재지: 동작구 이수역 초역세권

규모: 25평 지하 1층 지상 3층 + 옥상,

건물시공 내용: 470만 상당 옥상 시공 (테라스 휴게 용도)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디테일

    건물소재지: 동작구 이수역 초역세권

    규모: 25평 지하 1층 지상 3층 + 옥상,

    건물시공 내용: 470만 상당 옥상 시공 (테라스 휴게 용도)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지출증빙을 위한 최적의 자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의 이점은 건축 자재나 서비스에 대해 매입 세액으로 공제 받아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 있기에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거래를 통해 세무 당국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향후 세무 조사 시 문제 발생을 줄여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나 법인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및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빙을 가지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시공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 시공 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일반과세자인 경우 유리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시공 비용을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어 세무상 유리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시공 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모두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