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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일때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더 줘야 하나요??

날씨가 매우 더운 여름날에 야외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게시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줘야 할 법적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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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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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날씨가 덥다고 하여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휴게시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폭염으로 인하여 날씨가 무더운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열사병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틈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보건조치로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된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1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 외에

    사업주에게 법적인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을 위해 옥외사업장과 물류센터 같은 실내작업장에서 체감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1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야 합니다.

    2.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제566조는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추진 및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나가는 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8. 10.>

    1.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