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닉네임을 일부러 주소, 이름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겁주기 용도겠죠.
예를 들면 강남구홍길동 이런 식입니다. 물론 그게 진짜 본인 이름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방법이 없고요.
1.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닉네임을 달고 있는 사람한테 욕을 하면 죄가 성립 됩니까?
2. 듣기로는 게임 같은 거 할 때 일부러 묻지도 않은 본인 신상 정보를 스스로 다 까놓고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법을 악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묻지도 않은 신상 정보를 지 스스로 왜 까냐고요.
그리고 저런 닉네임 달고 지는 또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방패 막이를 삼는데 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됩니다. 세부주소가 아니고 ~~구 정도로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신상이 공개되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쨋든 신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욕설을 하면 범죄가 되며 상대가 스스로 공개했다는 사정으로 범죄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강남구홍길동이라고 닉네임을 정했다고 하여,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피해자가 본인신상을 미리 다 밝혔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행위가 법을 악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특정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름을 기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지는 않아 딱히 악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