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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제가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일용직 근로를 한 5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4대보험 미가입은 고용보험 가입을 안했다는거니까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잖아요?

미가입 근로는 이번이 처음이고, 5개월을 제외하고도 다른 직장에서 일했을땐 전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용직 근로를 했기에 실업급여 자격은 충족됬는데요

그럼 일용직 실업 급여 신청을 할때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일을했던 전전 직장을 마지막 이직일로 신청을 하면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이것저것 읽어보는데 잘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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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이므로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인 5개월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한 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5개월 동안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면 소급가입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면 해당 직장을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