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연금 수령 중 타소득발생시 불이익
공무원연금 수령 중 타 근로소득 발생시에 공무원연금에 변화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기준도 알고싶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하면서 타소득도 발생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중인 자가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있으면 연금일부정지 사유에 해당하나 감액은 근로소득인 경우, 총 급여액 기준으로 연간 4400만원이 초과해야지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월 264만원('23년도 :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 초과자를 대상으로 하며, 초과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연금의 1/2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