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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 중 타소득발생시 불이익

공무원연금 수령 중 타 근로소득 발생시에 공무원연금에 변화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기준도 알고싶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하면서 타소득도 발생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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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중 타 근로소득 발생시에 공무원연금의 일부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연금일부정지제도"를 검색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월 264만원('23년도 :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 초과자를 대상으로 하며, 초과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연금의 1/2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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