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첫 해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1년간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발생갯수가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