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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도로가이있는 정부 소유의 주차깔때기를 훔쳐갔을경우 벌금이 얼마정도인가요. 신고하고싶은데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나 나온다고 답변드릴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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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지자체 내지 정부 소유라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액이 크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수십만원에 그칠 수 있고 고발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점유물을 훔쳐가는 경우로서 피해정도에 따라 죄질이 달라지며 처벌정도도 달라집니다.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50~15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