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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점수미달 종료 시 실업급여

정규직 전환에서 3개월 수습기간 중 점수가 미달되어 종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은 '작성일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음'으로 체결되어 있고

그중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전에 인턴근무 기간 합하면 총 8개월로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

자발적 퇴사가 아닌 업무 능력 부족으로 퇴사를 하는 것인데

사측에서 '수습평가 종료로 인한 자발적 퇴직'을 이유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2.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이유를 만들 근거가 무엇이 있을 지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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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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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작성일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음'으로 체결되어 있다면 수습기간이 설정되더라도 정규직과 같이 신분이 보장되고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을 갖추어야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정규직 전환에서 3개월 수습기간 중 점수가 미달되어 종료되는데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실업코드는'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인 23번으로하여 비자발적퇴사가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로 상담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이직확인서 처리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요청하여 사용자로부터 재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평가 종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으로 명시하시고, 이직확인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습니다.

    2. 회사의 사직의 권고 등의 제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이 종료되었으면 본채용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수습평가가 좋지 못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자진퇴사는 아닌 것 같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다르겠으나 퇴사를 권유(종용)한 것만으로는 문제삼기 어렵고, 강제적인 퇴사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은 수습만료 통보와 상관없이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점수가 미달되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