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기준. 퇴사시 연차비용받는 기준?

2020년 9월1일 입사했고

2024년 9월 30일 퇴사할 생각인데

연차가 다시 발생해서 퇴사시 남은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만약 연차가 생기면 12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24.09.01.자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올해는 받은 연차 총 16개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1일 이후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1일에 연차휴가 16개가 발생합니다. 연차계산방법을 처음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년 9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9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16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9.1.~2024.8.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9.1.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24. 9. 1. 연차 16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퇴사시 16개에 대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