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기준월보수액 산정 궁금하네요
4대보험 기준월보수액을 예를 들면 19년도는 1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4월에 갱신
국민연금은 7월에 갱신 한다고 하던데
이런식으로 하게되면 해마다 월급여가 오른다면 항상 추가로 납입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월급여를 상승시켜서 매달 조금씩 더 납입해서 징수되는 금액이 적게하거나 돌려받으려고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 여쮜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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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계산을 하실 때 4대보험을 고지금액대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매년 고지된 요율로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월 보수월액을 변경하여 고지금액으로 반영하셔도 무방하오나, 임금인상자들에 대해 추가로 추후에 정산이 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급여계산시 건강보험은 요율로 반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습니다. 7월에 추후에 납입할 1년간의 연금보험료를 재 산정하는 것이기에 고지금액으로 반영을 해주시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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