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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칼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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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기준월보수액 산정 궁금하네요

4대보험 기준월보수액을 예를 들면 19년도는 1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4월에 갱신

국민연금은 7월에 갱신 한다고 하던데

이런식으로 하게되면 해마다 월급여가 오른다면 항상 추가로 납입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월급여를 상승시켜서 매달 조금씩 더 납입해서 징수되는 금액이 적게하거나 돌려받으려고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 여쮜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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