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내내순진한선인장
내내순진한선인장

집주인이 방 빼도 된다해서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월세 안 내도 되는건가요?

제가 군대에 가게 되어 집주인분한테 방을 뺀다고 말을 했는데 집주인이 처음엔 안된다하다가 저한테 새입자 구하면 나가라고 부동산에 올리는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에타를 통해 사람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그 사람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갑자기 집주인이랑 통화 후 그 사람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미안해서 인지 부동산에 방 올리겠다고 저한테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에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한테 돈 내라고 할까요? 분명 저한테 방 빼라고 말했습니다 에타 이런 곳 글 내리고 자기가 부동산에 올려서 구하겟다고 방 빼라 했는데 사람이 안 구해지면 저한테 돈 내라고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돈 내라고 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방을 빼도 된다는 것이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와도 중도해지에 동의하겠다."라는 것인지 불명확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방을 미리 빼라고 말을 한 부분으로 봐서는 중도해지에 동의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높아 보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임대인이 방을 빼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으면 확실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묻고 답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인데 다음 달 월세에 대해서 지급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명확히 합의하지 않은 이상 본인이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되긴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