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 중 회사 입사일 : 25/10/13
퇴사 예정일 : 26/2/27
퇴사사유 : 권고사직
이전 직장 입사일 : 22년 10월 4일
이전 직장 퇴사일 : 25년 5월 1일
고용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은 입/퇴사일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