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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사랑새234
현재 재직 중 회사 입사일 : 25/10/13
퇴사 예정일 : 26/2/27
퇴사사유 : 권고사직
이전 직장 입사일 : 22년 10월 4일
이전 직장 퇴사일 : 25년 5월 1일
고용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은 입/퇴사일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문제가 없어 보이며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주5일 근무자 기준) 요건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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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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