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관련 실업급여에 질문있습니다
임금체불이 3개월 연속으로 도합 약 30일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5월말까지만 다니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무조건 60일이 기준일까요?
반복적인 지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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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지급 일수 합계가 60일 미만이면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사유로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 지급지연 일수가 1년에 60일 이상 이어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2개월은 60일 이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