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강아지 목줄은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위험한 반려견들이 공원에서 많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반려견 목줄 의무화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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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 11조에 의거,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보호자가 목줄이나 가슴줄 등을 채워, 2미터 내에 위치시키는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는 의무가 맞으며, 실제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장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단속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도사견과 같은 맹견류의 경우는 책임보험에도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되어있기에 위협적인 상황을 느끼셨다면 지자체나 근처 파출소에서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줄혹은 가슴줄 등 개의 통제를 위한 장구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목줄 없이 다니는 사람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외출시 강아지 목줄은 법적으로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목줄을 안하신 강아지를 보면, 지자체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