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부모(어머니)에게 자식이 돈을 빌려드리는 형태로 하려 합니다.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아래 제4조(원금상환)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면 되나요?
또한,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부분은 필요한 항목인가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이 있나요?
대여인 ㅇㅇㅇ를 "갑"이라 하고, 차용인 ㅇㅇㅇ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금전소비대차) "갑"은 "을"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 (변제기한) "을"의 "갑"에 대한 위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상호합의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자지급)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2.0%로 하며,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제4조 (원금상환) 차용금 원금은 매월 0일에 0만원씩 상환하기로 하며, 상호합의하에 일부 또는 전체 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제5조 (변제방법) "을"의 "갑"에 대한 변제는 "갑"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지정계좌 : 00은행 000000-000000)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을"이 변제일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여 "갑"은 어떠한 최고 절차도 거칠 필요 없이 즉시 원금 및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1. 이자지급을 3회 초과하여 지체할 경우
2. "을"의 부도 또는 파산시
제7조 (기타) 위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 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본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첨부: 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계 약 일 : 00년 0월 00일
대여인 "갑" 성명 : ㅇ ㅇ ㅇ (인)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차용인 "을" 성명 : ㅇ ㅇ ㅇ (인)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을 일시 상환하기 원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정 부탁드립니다.
수정 전 내용: 제4조 (원금상환) 차용금 원금은 매월 0일에 0만원씩 상환하기로 하며, 상호합의하에 일부 또는 전체 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수정 후 내용: 제4조 (원금상환) 차용금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호합의하에 일부 또는 전체 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제6조 기한의이익상실은 채권자의 권리를 표기한 내용이므로 필요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제 5조 변제방법 중 주소지에 지참하여 변제하거나.. 부분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소지 지참변제는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므로 추후 세무서 소명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차용증 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이며, 이자율은 확인을 해보시고 원금은 만기 xx년 xx월 xx일에 일시상환한다라고만 수정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