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전자 소송 승소 이후 진행 방법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며칠 전 중고 거래 후 환불 거부로 인한 민사 재판(전자 소송) 후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판결 주문 내용 중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판매했던 상품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00원을 지급하라."
"2.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에게 상품을 반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등기로 보내면 되는지?)
만일 등기로 보낼 경우 상대방이 수취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기를 보내면서 내용 증명을 같이 보내는 게 맞을지?
2항에 따라 항소 기간이지만 반환을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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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 우편, 택배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송달하면 됩니다.
반환할 의무는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굳이 보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실 거라면 바로 이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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