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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친화적인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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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진행중인데 사장이 손해배상하라네요??

편의점 알바를 그만둔 사람입니다. 전에 있던 교대알바가 일을 제대로 안하고 가서 저에게 시비걸다가 열받아서 저는 바로 퇴근하면서 사장님께 연락한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혼자 손님있는데도 계산안하고 엉엉울고 난리치고 본사직원분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해서 사장님과 본사 직원분이 cctv보고 확인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랑 저랑 알바 잘렸다가 일주일도 안되 사장한테 다시 연락와서 같은곳에서 알바를 다시 1년 넘게 해왔었는데요. 다른 알바생도 계속 일을 안하고 가고 저한테 일을 미루고, 사장도 저한테 일을 자꾸 몰아줘서 스트레스 받고 괴롭히고 자꾸 도둑으로 몰고가서 그만뒀거든요.

그만두고 나서 주휴랑 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넣은다니까 사장이 제가 지각을 2달에 20번이나 했다는 허위 문자를 보내며, 그 당시 알바랑 싸워서 매장에 영업방해 손해와 제가 근무한 시간에 매출이 떨어진것도 입증 가능하다며 배상하라고 내용증명 보낼거고 사실증명서 발급해두셨다고 문자로 계속 보내셨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사실이 아닐뿐더러 일부러 협박하시는거 같아 무시했었는데 내용증명은 3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지만 노동청에 아직 진정 진행중이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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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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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례히 사업주 측에서는 손해배상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필요하면 소송을 걸테니, 무시하시고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단순 협박이니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절차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정제기를 하여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그냥 노동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근로기간 중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태와 관련된 부분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매출과 관련된 손해배상 부분은 실무적으로 입증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도 드물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비위행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결근 등의 사정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만 공제될 뿐 전반적인 체불 금품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언급한다는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고, 체불 금품에 대한 확인을 촉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사실이 아닐뿐더러 일부러 협박하시는거 같아 무시했었는데 내용증명은 3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지만 노동청에 아직 진정 진행중이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 네.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 노동청에서 조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