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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3.12.01

보이스피싱 연류가되서 참고인조사를받고왔써습니다 카톡입증 내용은 입증자료는 성심꺼 제출했습니다

수사관님이 계좌이용된다고 저번달23일날참고인조사를받고왔습니다...

수사관님이 금전 입금받고 코인원 충전내역서 이번주목요일날 경찰서로체출 해달라고했는데

강원도 일하러가서 못간다고했슨다 그럼다음주에제출하러오래여 저는오늘 집에와서 코인원충천내역서랑

최근까지대화한 보이스피싱 카톡내용도 전부출력했습니다..

피의자랑은 카톡의로 아직도열락은되고있습니다 수사관님이 피해금액이 큰면는 참고인 저한테도 불이익이있습니까? 저는정말로 모로고 계좌를 대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러쓰니 제가피의자를 잡을수있도록 수사에 도움을줄수있죠? 그리고 참고인권리안내서에서 법률구조공단 구조신청은어떤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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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구조신청은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구조대상자이니 여부 확인받은 뒤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따라 유불리가 달리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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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모르고 계좌를 대여한 것이라도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한 것 자체가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역시 범행을 알 수 있다면 방조범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 선처를 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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