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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국화향
수줍은국화향

요양병원에 8개월째 입원해 있는데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을 받으려면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요? 요양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국공립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요,?

성별
남성
나이대
65
기저질환
고혈압
복용중인 약
고혈압약

친척이 요양병원에 8개월째 입원해 있는데 다리를 쓰지 못해,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을 받으려면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요? 요양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국공립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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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등급은 일반 요양병원에서도 받을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진단이있어야만 가능하기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받아보시고 장애등급에 관련해 의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보통 일상생활에 불편감이있다거나 혼자서는 생활할수없다고 판단될때 장애등급을 판정받을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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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인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서도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국공립 병원에서의 진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의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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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 판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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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등급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및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에서 등급 판정과 관련된 복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문의하거나, 진료 시 주치의 또는 원무과에 문의해보시면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은 신청 후 즉시 나오는 것이 아닌, 판정에 소요되는 총 기간이 약 1개월에서 3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가급적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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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인등록을 받으려면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는 지정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으셔서, 진단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장애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등록이 완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원중인 병원 사회복지사나 혹은 보건소 주민센터등에 문의하시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