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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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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난 후 여행가도 합의 하는데 문제 없나요?

제가 길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2 주 입원하였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하기로 했는데 사고나고 18일후에 여행을 가기로 해서 … 혹시 합의 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보험사에서 온다던지 아직 합의를 안해서요. 여행을 안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상대방은 음주라 형사사건으로 넘어갔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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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하고 여행을 가도 아무런 문제는 없으나 합의없이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 그 기간이 길어 치료한 내역이 없으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와는 별도로 형사 합의를 하자고 할 수 있으나 여행 다녀와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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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합의 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보험사에서 온다던지 아직 합의를 안해서요. 여행을 안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사고가 발생후 여행을 간다하여 합의에 대해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민사합의는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해당 손해액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것으로 여행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형사합의는 상대방 형사처벌에 대한 감면을 위해 하는 것으로 이도 큰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여행을 갈 정도의 상해라는 정도로 판단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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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합의금에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행을 다녀오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 여행을 다녀오신 것을 알게 되면, 큰 부상은 아니라 생각할 수 있기에, 가급적 조용히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진단명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12~14급에 해당한다면 4주 후에는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텐데, 긴 여행 후 의사 선생님에게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향후 일정 등도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한 합의는 민사적인 부분이라 가해자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으며, 혹 음주운전 관련하여 가해자로부터 합의 의사를 받게 되면 그 때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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