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크리스마슴대 후면 추돌사고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 이번 크리스마스때 고속도로에서 후면 추돌사고를 당했네요
큰 속도는 아니여서 사고 당시엔 범퍼만 깨진줄알고 크게 걱정 안했는데 안전지대 이동후 보니 트렁크가 찌그러졌더라구요
수리비 꽤 나왔는데
사고차가 되면 얼핏 알기론 차량감가손해? 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
차량은 2021년도 출고 했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감가액을 지급합니다.
아래 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대상 : 출고 후 5년이내의 차량
■ 파손 정도 :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
※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가액 기준임
■ 지급 금액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의 10%
차량의 사고로 감가가 일어날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그 손해를 보상하는데 그 기준이
출고한지 5년 이하일 것, 수리비가 사고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차량으 2021년 출고이기 때문에 2년 초과 5년 이하로 조건에는 부합하나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과한 경우 수리비의 10%를 차량 시세하락손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니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차가 되면 얼핏 알기론 차량감가손해? 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
차량은 2021년도 출고 했습니다
: 차량 감가상각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당시의 차량가액대비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하게 되고,
질문자와 같이 2021년 출고차량이라면, 상기에 해당이 될 경우 수리비용의 10%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당시의 해당 차량의 시세가 얼마로 잡혀 있는지, 현재 수리비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