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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붉은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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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분양 꼭 직거래구매해야하나요

지금 신축빌라 맘에 드는 매물 하나 있습니다 소개하는 부동산에서 신축이라 집주인과 직거래해야 계약할수 있다는데 꼭 그렇게 매수해야 돼나요. 다른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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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이라 직거래만 가능하다는 말은 절반만 사실이거나, 오히려 허위 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조건 직거래해야 하는 건 아니며, 등기·계약 구조·가격의 투명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제3자를 끼고 진행하거나, 다른 매물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빌라라도 중개사쪽에 전세 매물을 내놓으면 중개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물을 중개사에게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사 분이 위에 말한 부분은 매물을 내놓지 않아서 그런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분양은 원래 직거래 개념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손님을 안내해도 매매계약서가 아닌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에는 중개보수를 내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간혹 달라고 하는 부동산도 있긴 합니다)

    중개사무소는 분양사무소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하는데 직거래를 해야 한다니 좀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만, 소유자가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되기는 어려워보이지만, 거래의 공정성과 사고방지를 위해서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래하자고 잘 설득하신다면 조건은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이라 집주인과 꼭 직거래햐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종종 직거래를 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중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씁니다.

    신축빌라 직거래 라는 말에는 무슨 말이 숨어있냐면요, 신축 빌라 판매책에 정당하게 중개를 할 수 있는 중개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분양대행사 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 분양사무소나 무등록 중개인은 계약 내용이나 하자에 대한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거래만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집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법무사, 변호사 자문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즉 위의경우 신축 빌라의 소유주와 직거래든 공인중개사 끼고 소유권 이전 매매를 하든 거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