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 급여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26일에 입사하여 근무조건이 저랑 맞지 않아 7월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1일~말일 산정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한다고 되어있어 말씀드리고 익월이 아닌 당월에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저랑 맞지 않아 퇴사 이야기를 드렸고 급여 215만원에서 한달만에 퇴사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급여 적용을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오늘이 월급일인데 이야기와 다르게 오늘은 6월 급여만 7월 급여는 8월 23일에 준다고 하던데 원래 퇴사를 하면 급여일과 무관하게 퇴사일 기준(주말 평일 상관없이) 14일 이내 지급 아닌가요?
그럼 7월까지 근무 후 퇴사면 7월에 근무한 급여는 8월 14일까지 입금이 맞는거죠?
또 215만원 급여에서 수습기간 급여로 급여가 지급 된가고 하던데 그럼 6월 7월 급여 실제 수령 금액이 6얼마일까요?
7월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8월에 만근 월차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그럼 저는 7월 만근, 퇴사로 인해 8월 근무를 안하면 8월 하루치 급여를 맞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사원이건 아니건, 마지막 월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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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 후 14일이내에 잔여 임금이 지급되는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수습기간 적용(임금 삭감 등)에 대하여 구두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합의하였거나 명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을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6.26.에 입사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7.26.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 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