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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탐구하는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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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없는 회사 퇴직예정, 퇴사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일수?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은 없는 회사라 미사용시 소진됩니다.

2022.07.01 입사자가 25년 1월말일 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2025년도 연차계산을 회계일기준으로 하기로 바뀌었습니다.

25.01.01부터 16개가 부여될 예정인데 퇴사 전인 이번달 1월 이 사람은 몇개의 연차를 쓸 수 있나요 ?

퇴직예정인 이 달에 원래 부여일수인 16개를 다 써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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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7.01.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및 2024.07.02.~2024.12.31.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비례 발생)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16개 전부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회계기준 48.6개) 따라서 대략 8.4개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16개가 2025. 1. 1. 에 발생하게 된다면 1월 말 퇴사 전까지 16개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론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연차가 적용되고, 미사용 시 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이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촉진 없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5.01.01.자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신청에 따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