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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발전하는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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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누수로 인한 벽지손상시 책임주체

약 한 달 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직후 모 업체를 통해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설치 이후 약 3일 전부터 에어컨 가동을 시작했으며, 어제 갑작스럽게 에어컨 실내기에서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리는 누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즉시 귀사에 알렸고, 오늘 A/S 기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확인 결과, 누수의 원인은 설치 당시 에어컨 내부 배수 호스를 수평이 맞지 않게 시공한 시공상의 과실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새로 시공한 벽지가 노랗게 변색되고, 표면이 우글우글 들뜨는 등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인테리어를 마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귀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려서 쓰면 되는거 아니냔 식으로 일을 넘어가시려고하시더라구요.

또 A/S 기사님의 작업하실때도 작업복을 입은 채 침대 위에 그냥 앉으시고 누수를 닦은 젖은 걸레를 그냥 침대에 두시던군요. 단순히 위생 문제를 넘어서, 개인 공간에 대한 배려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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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업체의 시공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업체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업체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