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려가 일시상환없이 분할상환 협박하는 남자
잠깐 사귀었던사람이 있는데, 본인 형사죄로 급박하게 돈이필요하다는말을하며 400가량 금전요구를했습니다.
대출을받던지 다른사람한테빌려라 했더니 미래 사업 얘기를하면서 빚지면우리힘들어진다는말을하며 죽어도 빚은안지고싶다고.
직업이 프리렌서로 하루일당 그날그날 이체하고 이달안으로 값겠다고 해 알았다했는데, 두번세번 또빌려달라 요구해 헤어지자고 했더니..니가헤어지자했으니 이돈 몇개월을 나눠서값겠다고합니다.
매일주겠다는건 사귀는전제하에 한말이라하네요.
계좌까봐라 하니 그건 죽어도 안보여줬습니다.
이거 사기죄 신고해도 돼나요?톡내용,전화내용 다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의 수법으로 보이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서둘러 변제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해 기망을 하고 돈을 빌려 갔다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분할 상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