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청약에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멸실 후 준공 전) 소유는 무주택으로 간주 가능할까요?
주택 청약에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멸실 후 준공 전) 소유는 무주택으로 간주 가능할까요?
청약 공고 상으로 위와 관련해 무주택 간주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를 기준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멸실되어 준공 전인 상태인 곳의 입주권 소유는 무주택으로 간주 가능하고, 무주택 자격자로서 청약도 가능한 걸로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준공 전까지 살 수 있는 곳도 없으니까요.
전문가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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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인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되고 준공시까지 유지되는데,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현재상황은 관리처분인가후 기존주택이 철거된 상태이므로 조합원입주권 상태이고 곧 착공예정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