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신고하더라도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이고 입사부터의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중간에 결근이나 병가
등이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