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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봄
말랑봄24.03.15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딱 1년 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질병으로 결근한 날이 2주 있는데 사업주는 이것 때문에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그 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었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노동청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취업 규칙은 따로 없으니 근로계약서만 보면 된다고 하시네요.)

다만 그 근로계약서는 제가 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고 (올해는 임금이 변경되었는데 새로 작성하지 않음), 사업장에 비치된 근로계약서 빈 양식 종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료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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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기간도 재직기간이니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결근한 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면 안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주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주별로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가 있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결근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개인사유로 휴직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병가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신고하더라도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이고 입사부터의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중간에 결근이나 병가

    등이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꽤 어려운 법리 적용을 통해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