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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랑봄
말랑봄
24.03.15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딱 1년 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질병으로 결근한 날이 2주 있는데 사업주는 이것 때문에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그 기간은 퇴직금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었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노동청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취업 규칙은 따로 없으니 근로계약서만 보면 된다고 하시네요.)

다만 그 근로계약서는 제가 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고 (올해는 임금이 변경되었는데 새로 작성하지 않음), 사업장에 비치된 근로계약서 빈 양식 종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료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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