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유예기간과 지난후에 불이익이 어떤게 있는지요?
현재 임대아파트에 전세살고 있는데요. 1년마다 재계약이고 내년 2월 7일이 재계약 예정인데요. 급한 사정이 있어 전입신고나 전월세 신고를 아직 못했는데 전월세 신고 유예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 기간마저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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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전월세신고를 해도되고 안 해도 됩니다. 2024년 6월 1일 부터 신고가 의무입니다.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 조건은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거래신고 유예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거래신고를 안했을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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