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보증금 일부) 선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2년 계약 만료일인 3월 4일에 퇴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오늘 보증금 5,000만 원 중 가계약금으로 납부했던 500만 원을 미리 반환하겠다며 계좌번호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보통 계약 만료 전, 퇴실 이전에 가계약금(보증금 일부)을 이렇게 미리 반환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계약금을 선반환 받을 경우, 추후 보증금 정산이나 반환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걱정하시는 부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계약만료일 전에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는 목적은 다음 주택을 계약할 때 계약금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질문처럼 퇴거합의가 끝난 이후에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중 일부를 반환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사실 임대인의 협조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먼저 일부를 반환해준다는 것은 다음주택계약을 잘 하라는 의미로 볼수 있기에 만기일에 맞추어 퇴거가능한 주택을 알아보시고 계계약까지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시 계약만료전 임차인이 집을 계약하기 위해 계약금 10%를 선지급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보통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이 먼저 지급을 통지하는 것은 드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선 반환해주는 것은 임대인의 배려이며 추후 보증금 정산이나 반환과는 관계 없으므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가계약금 일부를 선반환하는 사례는 실무상 존재합니다 반환 내역과 합의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면 이후 보증금 정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증금의 10% 정도를 선 반환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려하는 행위입니다.
다음 집을 구할때 계약금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점은 딱히 없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갑자기 나가지 않겠다고 했을때 번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집주인이 미리 배려해 주는 차원으로 보이구요. 임대차 거래에서 꽤나 흔하게 있는 일이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다만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로 기록을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는 날까지는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셔야 법적인 보호를 온전히 받으실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2년 계약 만료일인 3월 4일에 퇴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오늘 보증금 5,000만 원 중 가계약금으로 납부했던 500만 원을 미리 반환하겠다며 계좌번호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보통 계약 만료 전, 퇴실 이전에 가계약금(보증금 일부)을 이렇게 미리 반환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계약금을 선반환 받을 경우, 추후 보증금 정산이나 반환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계약금을 일부 먼저 되돌려 주는 것은 질문자님의 이사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일자가 3. 4일이라면 이 시기에 맞추어서 퇴거를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의무사항인 만큼 서서히 이사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했다면 받은 계약금을 질문자님께 계약금조로 돌려줍니다
아마도 3월4일자로 계약이 된거 같습니다
그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실하기로 합의했다면 보증금을의 일부를 미리 반환 받았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퇴실하기로 했다가 번복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보증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거라서 서로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선반환은 종종 일어나는 상황으로 퇴실일 이전 반환은 세입자 편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별도의 불리한점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 정산 시 월세와 관리비 차감 후 남은 금액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