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근무표로 괴롭히는데 그것도 직장내괴롭힘이 될까요?
상사가 근무표로 괴롭히는데 그것도 직장내괴롭힘이 될까요? 일주일치씩 근무가 짜서 나오는데 오후조는 2번씩하고 중간조는 1번씩하는건데 저한테만 둘다 2번씩하라고 하고 일요일과 토요일은 다른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쉬거나 오후조를 주는데 저는 토요일 일요일 다 매번 오후조만 주는거에요
그리고 근무표가 카톡으로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 목요일에 제 이름이 없어서 상사한테 카톡으로 목요일에 제 이름이 없는데 전 무슨근무냐 물었더니 그게 그렇게 급한거냐며 뭐라고 하고 두달에 한번씩 병원을 가야해서 병원가는 날짜에 휴무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신고 내용이 될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런것이 아니고 몇개월 일을 하고 어느순간부터 제가 맘에 안들었는지 계속 괴롭히고 휴무도 안받겠다고 하고 하는데 이것도 신고해도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저희가 원래 20분을 휴식시간으로 해서 쉬는데 몇주전에 제가 쉬고 있는데 들어오더니 누가 쉬라고 했냐고 잠시 커피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을 줬지 누가 이렇게 쉬라고 했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직원들도 쉬었다면서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다른직원들한테도 말하겠다 해놓고 그날 이후부턴 전 20분 쉬는 시간을 안주고 계속 일하라고하고 다른직원들은 20분씩 쉬게 해주는데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특정 근무 조건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휴식 규정과 다르게 상사가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을 빼앗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괴롭힘의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은 업무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포함하며 말씀하신 상황상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힘드시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하거나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정에서의 지위 도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을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를 괴롭힘 예시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