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인데 매 달마다 월급에서 인수인계 비용이라며 돈을 차액해서 지급합니다.
연봉으로 계약했는데, 퇴사 후 인수인계를 안했다고 매 달마다 인수인계 비용이라며 몇만원씩 차감을해서 가져갔는데, 추가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서 퇴사 했더니, 이제까지 차감했던 인수인계 비용을 지급 못한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인수인계를 받았기에, 서면으로 카톡으로 제출했습니다.
인수인계 비용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지급이 안됐습니다.
고용·노동
연봉으로 계약했는데, 퇴사 후 인수인계를 안했다고 매 달마다 인수인계 비용이라며 몇만원씩 차감을해서 가져갔는데, 추가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서 퇴사 했더니, 이제까지 차감했던 인수인계 비용을 지급 못한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인수인계를 받았기에, 서면으로 카톡으로 제출했습니다.
인수인계 비용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지급이 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