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시행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저희는 사무,관리,연구직 과 생산라인이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직원은 약 140명정도 되며 이중 생산(현장직_시급)분들만 대략 50명입니다.
전월 대비 추후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생산(현장직_50명) 에 대해 휴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25명 반반씩 양 2주간 진행하고자 하는데
(2주라 했을때 중간에 끼어있는 주말의 경우도 휴업일에 포함해야 하나요?
예)7월 15일(월)~7월 28일(일) 했을때
질문1.) 휴업일수 10일?? 14일??)
질문2)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휴업이 가능한가요?
질문3)휴업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4)정부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지원금은 몇% 받게 되나요?
질문5)휴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질문1.) 휴업일수 10일?? 14일??)
소정근로일만 휴업일수로 인정됩니다. 다만 1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2)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휴업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질문3)휴업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예를들어 휴업시작일이 7.14인 경우, 4.14~7.13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질문4)정부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지원금은 몇% 받게 되나요?
휴업을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은 1개월 이상 휴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질문5)휴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업은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의서를 받아 해당기간 동안을 무급휴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1.) 휴업일수 10일?? 14일??)
법정휴일(예: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을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포함하여 임금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일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질문2)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휴업이 가능한가요?
부서단위로 휴업도 가능합니다.
질문3)휴업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미만도 이에 준한다.
질문4)정부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지원금은 몇% 받게 되나요?
휴직은 연속하여 1개월 이상 부여하며, 고용유지조치 첫날부터 연속한 1개월을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휴직 또는 휴업 실시에 대해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 임금의 2/3 (대규모기업 1/2 또는 2/3)을 지원합니다.
질문5)휴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 동의사안은 아니므로,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 일수만 합산하여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의 70%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대해서만 휴업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70%입니다. 정부지원금은 무급휴업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 제외 근로일만 카운팅 하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정부지원금은 한달 이상 휴직을 실시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설명후 시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