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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1.13

전세 계약할때 유의할점 있나요?

내생에 첫 전세라서 많이 걱정되고 그런데요.

전세 계약할때 유의할점 있을가요?

요즘 워낙 전세사기가 많다고 하니 괜히 걱정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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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 전세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갑구의 소유자

    권리관계와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 을 확인하시고요.

    깡통전세를 대비하여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합니다.


    계약당시 소유자본인과 대면 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을 해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보험 회사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


    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


    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점은 직거래를 하지 말것(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 주변시세를 미리 확인해볼것 (이는 시세에 80%넘는 보증금이라면 계약안하는게 유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것 이렇게 크게 세가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최소한의 전세사기는 피할수 있으리라 보입니다.또한 계약완료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고 선순위 물권이 없는 곳이 좋지만 있더라도 안전한 범위의 소액인지 확인

    2. 계약금 잔금등은 등기상소유자 통장으로 입금!

    3.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민센터에서 최대한 빨리 받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