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시기 와 퇴사날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6월27일에 사유 와 사직서 를 대표님께 전달 드렸습니다. 문자 로 사진파일 첨부하여 보내드리고 대화 나누고, 명일 회사에 출근해서 직장상사분 에게 사직서 전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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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라는 기간중에 먼저 사람이 구해지면 구해지는대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채용공고 는 올라와 있는 상태 이구요)
이 경우, 제가 7월26일까지 근무를 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보고를 하지않고 7월 말일까지 근무를 해버리면 사직서는 무효처리가 되고 저는 무단결근이 되고,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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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6월 27일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일자를 7월 26일로 명시했다면 7월 26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만일 사직일자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직 서 제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사직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직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이전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