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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낙천적인앵무새
압도적으로낙천적인앵무새

퇴사하려니 고노부에서 연차수당지급 의무 없다하는 대표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어제 고노부에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걸로

법이 바뀌었다 답변을 들었다는데

..퇴사 하면서 제 상황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입장

정보: 2023년 7월 3일 입사

퇴사 원한다고 한 날짜: 2024 7월 31일

->

1년 미만 재직 때 발생하고 남은 연차 3일

24년 7월 3일 부로 발생하는 연차 15일 합산

무료 노무사 상담 답변으로는

1년미만 재직때 발생한 연차가

퇴사시, 24년 7월 3일 기준으로도 소멸되지않고

이월가능하다하여 7월 8일부터 붙여서 사용하기로 함.

# 사측입장

6월말까지 일하고, 7월 첫주는 좀 쉬어라.

1년 경력 필요하면 1년만근으로 처리해주고, 퇴직금도 주겠다.

고노부에 물어보니,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더라.

대신 고생했으니 위로금 주겠다.

질문 1

2024년 7월1일~ 7월 3일까지 1년미만 재직때 발생한 연차사용가능한가요?

그렇게되면, 연차 사용 다음날 퇴사로 처리 되면서

2024년 7월 4일 날짜(366일근무)로 연차15개가 생기나요?

질문 2

24년도부터 법이 바뀌면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게 뭘까요?

질문 3

제가 7월 31일까지로 이미 통보를 했는데, 조율에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거절할 시, 해고처리 되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인가요?

감사합니다.. 우기시는거같은데..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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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네,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2023.7.3.~2024.7.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7.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개정된 바 없습니다.

    3.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떄는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네. 그냥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세요 그리고 퇴직금도 받으시고, 남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세요.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강제로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이 그렇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막하는 소리니 무시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가능합니다.

    그런 변경사항 없습니다.

    거절하면 7.31까지 다니면 되고

    해고 하면 부당해고로 다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입사 일로부터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 하는 경우에는 연차는 총 26개 발생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3.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 하였다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